실업급여는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일을 그만둔 일용직 근로자가 새 직장을 찾는 동안 받는 생활비 지원이에요.
👉 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 아래 순서대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!
👉 “나도 받을 수 있을까?” 아래 순서대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!
1)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✅ 180일 이상
마지막 근무일 기준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일했을 것
✅ 실업 상태
신청 전 한 달 + 신청한 달 합계 일수의 1/3보다 적게 일했을 것 (건설 일용직: 신청 전 14일 연속 무근로도 인정)
✅ 퇴사 사유
계약만료·권고사직·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 (임금체불·괴롭힘·질병 등은 자발퇴사여도 인정 가능)
💡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하루라도 일한 날을 모아서 계산해요.
2) 얼마 받을 수 있나요?
하루 금액 = (퇴직 전 평균임금 × 60%)
상한: 66,000원 · 하한: 61,568원 (2023년 기준)
상한: 66,000원 · 하한: 61,568원 (2023년 기준)
최근 4개월 중가장 최근 1개월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요.
예) 9~11월 250만원, 12월 50만원 → 12월 제외 → 계산값 49,450원이지만 하한액 61,568원 적용
3) 며칠 동안 받나요?
1년 미만
120일
1~3년
150일 (50세 이상·장애인 180일)
3~5년
180일 (50세 이상·장애인 210일)
5~10년
210일 (50세 이상·장애인 240일)
10년 이상
240일 (50세 이상·장애인 270일)
👉 내 경우는 며칠? 아래 신청 단계 6번의 실업인정 주기도 함께 확인하세요!
4) 신청 방법 (순서대로만 하세요)
- 서류 요청: 회사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요청
- 사전 확인: 내 가입기간·서류 처리 여부 확인
- 구직 등록: 고용24/워크넷에서 구직신청 + 이력서 작성
- 교육 수강: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듣기
- 고용센터 방문: 신분증 지참,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
- 재취업 활동: 입사지원·면접·박람회·직업훈련 등, 증빙 보관
- 실업인정: 1~4주마다 활동 보고(온라인 가능) → 다음 날 입금
⏰ 신청은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해요.
5)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돈
- 직업능력개발수당: 직업훈련 하루 7,530원
- 광역구직활동비: 먼 거리 면접 교통·숙박비
- 이주비: 취업·훈련으로 이사할 때
6) 조기재취업수당
요약: 실업급여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,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는 제도예요.
받을 수 있는 사람
- 실업급여 수급 중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이 남아 있을 때 취업(또는 창업)
-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(또는 사업 유지)해야 함
얼마 받나요?
금액 = 남은 구직급여 × 1/2
예: 남은 금액 400만원 → 200만원 지급
신청 타이밍
- 재취업(또는 창업) 후 근로계약서·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준비
-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(재직 확인 후 지급)
- 일용직은 월급에 단위가 커서 재직 후 남은 실업급여 금액을 받는게 이득!!
7) 주의할 점
⚠️
거짓 구직활동/무신고 취업 금지 — 적발 시 환수·제재가 있어요.
중복 지원 제한 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과 동시에 못 받을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180일을 못 채우면요?
A. 180일 이상 채워야 수급 가능해요.
Q. 신청 기한은?
A.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해요.
Q. 조기취업하면 손해 아닌가요?
A. 아니요.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받으니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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