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, 왜 중요할까요?
실업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뒤 새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단,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조건과 기한이 있습니다. ⏱️
1)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
💡피보험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·출산휴가 중 급여 받은 날이 포함되고, 무급휴일·결근일은 제외됩니다.
2) 실업급여 금액 계산
하루 금액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- 하루 최대: 66,000원
- 하루 최소: 최저임금의 80% (2023년 기준 61,568원)
간단 예시
월급 250만원으로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, 계산상 하루 48,910원이 나오지만 하한액 적용으로 61,568원 수령.
참고
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
3) 얼마나 오래 받나? (지급 기간)
📎 회사가 바뀌어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누적됩니다.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.
4) 신청 절차 (누구나 따라 하는 상세 가이드)
퇴직 회사에 서류 요청
- 이직확인서: 퇴사 사유·근무기간·평균임금 기재 (고용센터 제출용)
-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: 고용보험 적용 해지 신고
퇴사 직후 인사·경리팀에 요청하세요. 이직확인서는 요청 후 10일 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.
고용센터 방문·수급자격 신청
신분증 지참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·제출.
마이페이지에서 관할 센터 확인 가능.
재취업 활동 시작
지원·면접·박람회·직업훈련 등. 모든 활동의 증빙 자료를 파일/사진으로 보관하세요.
4주마다 실업인정
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난 4주의 활동을 제출. 허위·형식적 활동은 부지급/중단될 수 있어요.
급여 입금
보통 실업인정 다음 날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.
5)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
- 조기재취업수당: 남은 급여일수의 1/2 지급
- 직업능력개발수당: 훈련일당 7,530원
- 광역구직활동비: 장거리 면접 교통·숙박 지원
- 이주비: 취업·훈련으로 인한 이사 비용 지원
6)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
부정수급 금지: 허위 구직활동·무신고 취업 시 환수 및 처벌 가능.
중복지원 불가: 국민취업지원제도·공공일자리 등과 동시 수급 불가.
취업 즉시 신고: 취업 후 2개월 이내 신고, 전날까지 급여 지급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180일 조건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나요?
A1.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지만, 미만이면 불가합니다.
Q2.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가요?
A2. 임금체불·직장 괴롭힘·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Q3.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A3.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Q4. 출산·질병 시 수급 연장 가능?
A4. 가능합니다. 고용센터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4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.
Q5. 수급 중 취업하면?
A5. 취업일 기준 2개월 이내 신고하고, 그 전날까지 급여가 지급됩니다.
핵심 요약
- 조건: 18개월 내 180일 이상 + 비자발적 퇴사 + 구직활동
- 금액: 평균임금의 60% (1일 61,568원~66,000원)
- 기간: 120~270일,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
- 절차: 서류 요청 → 구직등록 → 교육 → 고용센터 신청 → 실업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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