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를 받다가 빠르게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. 일용직도 가능하고, 건설일용직은 조건이 조금 달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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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조기재취업수당이란? 🧾
-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1/2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
-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(또는 사업 12개월 이상 영위)
- 남은 실업급여액의 50%를 일시금으로 지급
💡 예: 180일 받기로 했는데 100일 남을 때 취업 →50일분을 현금으로 받음
2) 일반 일용직 vs 건설일용직 차이 ⚙️
근속기간 조건
일반: 동일 회사 12개월 연속 / 건설: 건설업 12개월 연속 (회사 변경 가능, 공백 없이)
취업 인정 기준
일반: 주 15시간↑ 근무 / 건설: 일용 근무일수 월별 합산·누적
예시
일반: 한 공장에서 1년 / 건설: A건설→B건설 이동 가능, 중간 공백 없음
필요 서류
일반: 재직증명서·근로계약서 / 건설: 근무내역확인서·4대보험가입내역·일용근로자 근무일수 증명
공통 조건
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은 시점에 취업해야 함
3) 얼마 받나요? 💰
지급액 = 남은 소정급여일수 × 1일 구직급여액 × 50%
※ 1일 구직급여액 =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(상한 66,000원, 하한 61,568원/2023년)
🧮 예: 1일 61,568원, 남은 100일 →3,078,400원지급
4) 신청 조건 체크리스트 ✅
- 취업 시점에 소정급여일수 1/2 이상 남아 있음
- 재취업 후 12개월 연속 근무(또는 사업 12개월 유지)
-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
- 중간에 무급·공백 없음
- 부정수급 이력 없음
5) 신청 방법 (단계별) 📝
- 재취업 직후 증빙 준비 — 일반: 재직증명서·근로계약서 / 건설: 근무내역확인서, 고용보험 일용 가입내역
- 고용센터에서 신청 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(온라인/방문)
- 12개월 경과 확인 — 재직(또는 사업) 유지 확인서류 제출
- 심사·입금 — 조건 충족 시 계좌로 일시 지급
⏰ 팁: 12개월 채운 직후 바로 신청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요.
6) 자주 하는 실수 & 주의사항 ⚠️
🚫
연속 12개월 미달 — 중간 공백·무급 기간이 있으면 불인정
신고 누락 — 건설일용은 매월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신고 누락 시 불이익
절반 미만 남은 취업 — 소정급여일수 1/2 미만 남은 시점 취업은 대상 아님
7) 자주 묻는 질문(FAQ) 💬
Q1. 건설일용직은 한 회사에서 1년 채워야 하나요?
A. 아니요. 같은 건설업종이면 회사 변경 가능하지만 공백 없이 12개월 이어져야 해요.
Q2. 일반 일용직은 회사 바꾸면 안 되나요?
A. 원칙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2개월 연속 근무해야 인정돼요.
Q3. 자영업 시작해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사업자등록 후 12개월 이상 유지하면 대상이에요.
Q4. 수당은 언제 받나요?
A. 재취업(또는 창업)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심사 통과 시 일시 지급돼요.
Q5. 실업급여 거의 다 받았는데 취업했어요. 가능해요?
A. 불가해요. 취업 시점에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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