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에도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 본 글에서는 지원금 사용처와 신청 이후의 사용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.
💼 부담경감 크레딧이란?
-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지급
- 금액: 1인당 50만 원 (디지털 포인트 형식)
- 사용 카드: 기존 보유 신용/체크카드 또는 신규 발급 선불카드
- 참여 카드사: 국민, 농협, 롯데, BC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카드
💳 사용처는 어디?
크레딧은 다음 4가지 항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세부 사용처 |
---|---|
💉 공과금 | 전기요금(한전 등), 가스요금, 수도요금 |
📈 4대 보험료 |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(사업주 부담 포함) |
📞 통신비 | 유/무선 전화, 인터넷 등 경영활동 관련 통신요금 |
⛽️ 차량연료비 | 전기, 가스, 휘발유, 경유, 수소 등 연료비 |
※ 적용일 주의: 통신비 및 차량연료비는 2025년 8월 11일부터 사용 가능
✅ 신청 이후 사용 방법 (단계별)
1단계: 카드 등록/발급
- 신용/체크카드: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에 자동 등록
- 선불카드: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 필요
2단계: 결제 시 자동 차감
- 지정된 사용처에서 사용하면 50만원 한도 내 자동 차감
-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, 지정 외 사용처 결제 시 크레딧 사용 불가
3단계: 사용기한 확인
- 사용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
- 남은 금액은 이후 국고 환수 예정
🔎 실제 사용 예시
- 공과금 30만원 + 음식점 50만원 결제 → 크레딧 30만원 사용, 소상공인 부담 50만원
- 공과금 60만원 + 음식점 20만원 결제 → 크레딧 50만원 전액 차감, 소상공인 부담 30만원
❓ FAQ
Q1.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?
공과금, 4대 보험료, 통신비, 차량연료비 등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Q2. 기존 카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?
신청 시 선택한 카드로 자동 등록되며,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.
Q3. 선불카드는 어떻게 받나요?
선불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Q4. 카드 변경이 가능한가요?
신청 후 카드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.
Q5. 크레딧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회수됩니다.
✈️ 핵심 요약
- 지원금 50만원, 본인 명의 카드로 사용 가능
- 사용처는 고정비 항목에 한정: 공과금, 보험료, 통신비, 연료비
- 사용기한은 연말까지,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
- 신청은 11월 28일까지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
0 댓글